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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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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5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4. 30.(목) ~ 5. 20.(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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