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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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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4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안전생활국 환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4. 30.(목) ~ 5. 20.(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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