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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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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6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1.「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본 개정(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05.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04.30.(목) ∼ 2026.05.20.(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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