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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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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국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4.30(목) ~ 5.20(수)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전화: 02-2670-3802, FAX: 02-2670-3585) 

붙 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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