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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3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8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채권매입부담 완화 및 리스·렌트차량 타 시·도 유출로 인한 세수손실 방지를 위해 채권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신규등록(리스차량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규정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1항 단서)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사항 부칙에 반영(제5조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철도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6동
      - 전화 : 053-803-6646, FAX : 053-803-6646
      - 전자우편 : zx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철도시설과(전화 053-803-6646, 팩스 053-803-6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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