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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다.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평가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평가혁신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4층
      - 전화 : 053-803-2482, FAX : 053-803-2429
      - 전자우편 : alps8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평가혁신담당관(전화 053-803-2482, 팩스 053-803-2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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