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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6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4. 30. ~ 5. 11.(1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6. 4. 30. ~ 5. 11.(11일간)
3. 공  고  방  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 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