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1.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2026. 4. 30.(목) ~ 5. 20.(수)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5. 20.(수) 18:00까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