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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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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5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안전국 세무과
「홍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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