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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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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5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도시과
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각각 공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 ~ 2026. 5. 2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1) 군 공고 및 읍·면 게시판
    2)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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