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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 예 고 기 간 : 2026. 4. 30. ~ 2026. 5. 20.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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