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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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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10.(일) / 1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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