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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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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일) /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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