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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6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5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경제환경국 기후환경과
1.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포천시 시보 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의뢰하오니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5. 6.~5. 26.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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