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8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26.(화) (2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2]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1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