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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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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9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체육진흥과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채용 결격사유 완화
3. 주요내용: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제5조의 2(결격사유) 1항 12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4572), FAX(061-339-2831),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FAX는 보낸 후 확인연락 필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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