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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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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4. ~ 5. 26.(22일간)
2. 게재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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