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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1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7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4.~ 5. 26. (22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역보건팀(054-779-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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