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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7호
  • 공고일자 2026. 5. 5.
  • 부서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금액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 450-7556, FAX: 411-1707, E-mail: csj0824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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