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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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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4호
  • 공고일자 2026. 5. 5.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과
「남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5. ~ 5. 25.(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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