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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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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시민봉사과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대표 콜센터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120미추홀콜센터'에서 '120인천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 규정 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콜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정수(전화번호 032-440-2333,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 jeisc@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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