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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9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홍보담당관
1.「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5. 6.~2026. 5. 26.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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