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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1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0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주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 중심 의사결정 구조 강화
  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민간참여 확대(안 제5조제4항)
    -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여 민간위원 참여 확대
  다. 간사 지정 기준 변경(안 제5조제9항)
    - 간사를 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관리체계 강화
  라. 조문 체계 정비(안 제5조 전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항 순서 재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6. 5. 6. ∼ 2026. 5. 2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seohanbi@korea.kr), fax(063-620-6719),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 주거지원팀(☎063-620-6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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