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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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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2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5. 7.(목) ~ 5.27.(수)(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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