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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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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7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기획예산실
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5. 7. ~ 5. 12.(5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2. 아울러, 홍보미디어과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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