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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3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7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5. 7. ~ 5. 27.(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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