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0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0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6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나.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다.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80, FAX: 02-411-1721, E-mail: samchu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