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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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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2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6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소송수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송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형사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삭제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 450-7264, FAX: 411-1721, E-mail : reloaded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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