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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1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기획감사실
1. 「논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붙임과 입법예고하니,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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