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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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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19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환경녹지국 산림경영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6. ~ 5. 26.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방재팀(☎ 054-779-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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