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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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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0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6.~5. 2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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