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5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규칙명: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등기부등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기 위하여 2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2026. 5. 6. ~ 2026. 5. 13. (7일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