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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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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1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6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된 광진사랑상품권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멸시효(5년) 완성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 사용자에게 환급
  나. 광진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 금고 운영·관리 근거 마련
  다. 상품권운영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제12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지역경제과장, ☎450-7387, Fax: 411-1722, E-mail: hanny9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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