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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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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9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5.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5. 7. ~ 2026. 5. 27.(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문화체육과)
  2) 전화: 031)580-2147
  3) FAX: 031)580-2069
  4) E-mail: jangyujin@korea.kr

붙임  1.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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