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79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9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행정국 경제과
1.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6. 5.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6. 5. 7. ~ 2026. 5. 27.(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정선군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