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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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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5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문화경제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8. ~ 2026. 5. 28. (20일간)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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