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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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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7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6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범위, 형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의 범위(안 제2조)
   나.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안 제3조)
   다. 표지판의 관리(안 제4조)
   라. 표지판의 형식(안 제5조)
   마.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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