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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0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4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전략기획담당관
1.「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5. 28.(목)까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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