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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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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원회 기능(안 제1조~제3조)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회계감사인 평가기준(별표)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전화 : 043-220-2242, 이메일 : teddybear2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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