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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기사항증명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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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9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기사항증명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2.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31. (20일 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기사항증명서 용어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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