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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10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0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제2부시장 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대한 사항(안 별표 1)
  라.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임무에 대한 사항(안 별표 2)
  마.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및 임무에 대한 사항(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6. 5. 11. ∼ 2026. 6.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재난대응담당관
    - 전    화: 031-6193-3312
    - 팩    스: 031-6193-2459
    - 전자메일: pr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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