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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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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9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전략기획감사실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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