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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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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0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의령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11.(월) ~ 5. 31.(일)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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