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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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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7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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