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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86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5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주민안전담당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다            음】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5. 14. ~ 2026. 5. 26. (12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TEL : 062-608-2802, FAX : 062-6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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