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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조회수10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4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1. 「평택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14. ~ 2026. 6. 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 (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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