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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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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1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고자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6. 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6. 4.(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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