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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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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0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 레포츠 시설의 사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 제고
  ○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회원 시·군 주민이 우리 시 관광 레포츠 시설 사용 시 감면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상호 간 교류 증진 및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
3. 주요내용
  ○ 관광 레포츠 시설 사용요금 현실화(안 제10조)
  ○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구민, 중부내륙 5개 시·군민의 관광 레포츠 시설 사용료 변경(안 별표3 ~ 별표8)
  ○ 조례의 문장 구성,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6. 5. 15.(금) ~ 2026. 6. 4.(목)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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