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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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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5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경제교통국 경제산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5. 13. ~ 6. 2.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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