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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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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6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1.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5. 15.(금) ~ 6. 4.(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 2026. 6. 4.(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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